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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신문고

내부공익신고센터

  •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내부 공익신고(내부고발) 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실명일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고자 및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의거 보호받습니다.
    내부공익신고센터 게시판 작성
    갑질행위신고센터 입력 정보표 : 신고대상자 (피신고자), 신고취지 및 내용, 증거서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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