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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신문고

공직자클린신고센터

  • 직무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단, 실명일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고자 및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의거 보호받습니다.
    공직자클린신고센터 게시판 작성
    갑질행위신고센터 입력 정보표 : 신고대상자 (피신고자), 신고취지 및 내용, 증거서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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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자 (피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