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신문고 공직자클린신고센터 갑질행위신고센터 청탁금지법자료실 행동강령자료실 공직자클린신고센터 내부공익신고센터 공직자클린신고센터 직무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단, 실명일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자 및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의거 보호받습니다. 공직자클린신고센터 게시판 작성 갑질행위신고센터 입력 정보표 : 신고대상자 (피신고자), 신고취지 및 내용, 증거서류, 첨부파일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주소 신고대상자 (피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급) 신고취지 및 내용 증거서류 첨부파일 1 비밀번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