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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봄학기 제2차 재학생 정기강좌 개설안내

작성자
박상현
조회
4462
작성일
2010.03.2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봄학기2차어학강좌(2010-2)_04.hwp

본 어학교육원에서는 2010년 봄학기 제2차 어학원 정기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기간: 2010년 4월 26일(월)~ 5월 31일(월)
(5주,40시간,강좌에 따라 종료 일자가 다름) 

신청기간: 2010년 3월 29일(월) ~ 4월 21일(수) 

수강과목: 영어회화/실용영어/일어/중국어/TOEIC/TOEIC Speaking/TOEIC LC/OPIc 
 

●신청안내

   1. 수강신청문의: 이오스관 E112호,☏478-7957/7223

   2. 수강신청기간: 2010. 03. 29(월) ~ 04. 21(수), 선착순접수

   3.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통합교육시스템 접속(학교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 로그인후 오른쪽 상단에 과정안내/신청 클릭후 해당과목 선택)

   4. 재학생 및 일반인, 2개강좌 이상 신청 가능, 강의실 및 교재 추후공지

   5. 수강료는 학번과 본인이름(ex.20100001박금오)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단,입금시 자리수가 부족할 때는 학번기입필수(ex.20100001박) (입금기한☞신청후 3일)

        ★입금기한: 신청후 3일이며 학번 먼저 입력 후 본인 이름까지 입력되는대로 기재바랍니다.

       마지막날 수강신청자는 당일까지 수강료 입금바랍니다.

       입금확인은 통합교육시스템-수강신청진행현황에서 결재완료 또는 수강중으로 표시됨.

       본인 학번과 이름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어학교육원으로 필히 확인 연락바랍니다.

       ☞ (농협 785-01-081093 예금주 : 금오공대 어학교육원)


   6.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석․박사과정)는 중.상급영어회화(초.중급은 안됨) 이상 강좌만 해당됩니다.

   7. 정규과정의 야간수업과 어학강좌가 중복될 경우 수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학점대체신청 제외자

      1) 정규과정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기이수하였거나 현재 수강중인 경우

        - (동일과목인 경우 정규과정의 기이수 과목을 먼저 취소한 이후 학점대체 가능)

        - (정규과정에서 F학점인 경우도 성적취소 신청후 학점대체 가능)

      2) 해당강좌 수강기간에 학적을 상실한 경우(휴학,제적등)

      3) 해당강좌 수강 기간이 8학기차 또는 그 이상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 (편입생인 경우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4학기 포함)

      4) 어학교육원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대체인정이 재학중 총 1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5) 어학강좌를 수강하여 수료하였으나, 지정된 학점대체인정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6) TOEIC+A,B,C반, TOEIC Speaking+, TOEIC LC+, OPIc+ 모두 고급영어로 학점대체 되오니 중복신청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 수료증 발급 요건

      40시간 개설과목에서 출석 80%이상인 자.

   3. 학점대체인정 신청기간: 6월 1일(화) ~ 6월 3일(목)

   ★ 학점대체인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통합교육시스템 접속,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수강이력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학점은 평점없이 교양선택 2학점으로 2010년 1학기 성적에 산입됩니다. 수료증도 위의         메뉴에서 인터넷 출력하시면 됩니다. (→2005년 어학강좌부터는 인터넷 출력 가능합니다.)

   4.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대학원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면제원 제출기간에 해당 학사행정실로 수료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바랍니다.

  5. (학부)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제외자

     1) 8학기차 및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의 2010년 하계방학 강좌 수료증 (학부)졸업외국어시험 면제조건에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학교육원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한 졸업외국어시험 면제요건은 2007년도 입학자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   불

    1. 개강일 이전 전액환불, 개강후 1주일 이내-수강료의 50%환불

      개강후 1주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2.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