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생 수료제도 시행 알림
- 작성자
- 이영현
- 조회
- 16756
- 작성일
- 2012.11.06
- 부서
- -
- 내선번호
- -
학부생 수료제도 시행 알림
*학부생 수료제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발송 대상 : 4학년(건축학전공은 5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1. 수료생이란
: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시험) 및 졸업외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을 수료생으로 구분
2. 수료제도 시행 : 2014년 2월 졸업(2013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
3. 수료제도 주요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
학적 상태 | 재학생 | 수료생[재학생으로 불인정] | |
기간 | 제한 없음 | 2년 이내 [일반 수료] | 2년 초과 [영구 수료] |
등록금 | 없 음 | ·1년차 : 없음 ·2년차 : 학기당 기성회비의 1/6 (특별시험 신청 시) | |
졸업 자격 | 졸업논문 및 졸업 외국어시험 통과 시 졸업 가능 [학점충족]
| ·1년차 : 현행과 동일 ·2년차 :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졸업 자격을 충족하거나, 별도의 특별시험에 의하여 졸업자격 부여 | 졸업 의사 표명 시 2년차와 동일하게 운영 (기성회비의 1/6)
|
※ 특별시험 시행[예정]
▷ 시험 횟수 : 연 2회 정도[사전에 예고 기간을 두고 시험 기간 공고]
▷ 비용 부담 : 학기당 기성회비 1/6 납부[특별시험 신청 시], 별도 부담 없음
▷ 특별시험관리위원회 구성 : 시험출제, 난이도, 일정, 방법 결정
4. 졸업유예와 수료제도와의 비교
구 분 | 졸업유예자 | 수료생 |
학생관리 | 재학생에 포함 관리 | 별도 관리 |
재학생 인정 여부 | 재학생으로 인정 | 재학생으로 불인정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불가능 |
증명서 발급 | 재학증명서 발급 | 수료증명서 발급 |
기타 혜택 | 재학생과 동일 혜택 | 졸업생과 동일함 |
5. 졸업 시험(논문) 및 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기준[현행]
가. 졸업시험 : 모든 학부(과)는 졸업논문 및 전공시험을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
나. 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기준 충족 방법
1) 외국어 공인시험 점수(영어, 일어, 중국어) 학부(과)별 기준 점수 이상 취득
→ 2012학년도 전기 졸업부터 외국어 공인시험에 TOEIC Speaking, OPIc 추가됨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80시간이상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
3) 외국어관련 교과목이수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
6. 문의 전화 : 교무처 학사관리팀
1) 054-478-7028
2) 054-478-7031(외국어 졸업자격인정 관련)
2012.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