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폐지
종합시험
시행목적과 실시 시기
-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 분야의 학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매학기 대학원장이 실시 시기를 정하여 학사력에 표시하고 있다.
- 주로 1학기에는 4월, 2학기에는 10월에 실시한다.
응시자격
- (1)석사 논문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석사 무논문과정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시행방법 및 종합시험 과목
학과 주임교수 주관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며
- (1)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3과목 이상
- (2)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4과목 이상
과목수를 학기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없다. 단, 응시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과목 응시 가능함 또한 한 학생이 동일 교수의 과목으로만 응시할 수 없다
시험위원 위촉
학과 주임교수는 시험계획에 의거 출제, 채점 및 감독교수를 위촉 한다. 시험과목은 동일교수의 과목만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문제출제 교수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함.
합격기준
- (1)석사 논문과정 :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 (2)석사 무논문과정 :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여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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