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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속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력 Value-up R&BD과제 공고(~6/30(금), 15:00까지)

작성자
김아름
조회
629
작성일
2023.03.15
부서
-
내선번호
-

협력 Value-up R&BD 과제 공고


 사업목적

 - 강소특구간 연계를 통해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또는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사업내용

 2개 이상 강소특구의 기업이 협력하는 사업화 과제를 대상으로 중대형 R&BD (제품화양산화사업화) 과제 지원

 예산규모: 1,400백만원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분야

협력Value-up R&BD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3. 03. 03.() 2023. 06. 30.(),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기타사항

(중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 수행 제한 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대상: 연구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2 이상의 강소특구 내 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2(자율)

지원대상

강소특구 내·외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주관기관 다른 강소특구 ·외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기업·공공연구기관 등

공통사항

·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공고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강소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강소특구 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을 증빙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예시: 대덕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창원시 소재 기업이 창원특구로 사업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구분

예시

가능

· 주관기관(포항특구 기업) + 공동기관(울주특구 기업) = 가능

· 주관기관(천안아산 특구 기업) + 공동기관(군산특구 기업) + 공공연구기관 = 가능

· 주관기관(구미특구 기업) + 공동기관(포항특구 기업) + 공동기관2(구미특구 기업) = 가능

불가능

· 주관기관(포항특구 기업) + 공동기관(포항특구 기업) = 불가능

· 주관기관(창원특구 기업) + 공동기관(공공연구기관) = 불가능


 □ 문의처: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 김아름 주무관(☏ 054-478-6799)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