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취소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자
- 김윤미
- 조회
- 46
- 작성일
- 2025.04.21
<<성적취소제도 변경 사항 안내>>
학사운영규정 중 성적취소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2025.01.20.)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의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와 엄정하고 투명한 학사관리를 통한 우리 대학의 대외 공신력 향상을 위함
□ 개정내용
1. 성적취소 삭제 조항(2025.01.20.)[제20조 2항, 3항]
가. (제1항 제2호)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폐지된 교과목의 성적
나. (제1항 제3호) F의 성적
2. 성적취소 유지조항[제20조 1항 1호]
(제1항 제1호) 현행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동일과목(동일인정과목 및 대체이수과목 포함)으로 재수강한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 재수강으로 인한 삭제는 가능
2025. 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일반, 산업, 교육, 컨설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