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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면제신청

외국어면제신청

실시 시기(학위논문심사신청자는 4월, 10월에 신청하여야 함)

매학기 대학원장이 구체적인 신청 시기를 정하여 학사력에 표시한다. 주로 1학기에는 4월, 6월 2학기에는 10월, 12월에 신청한다.

신청자격

2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제출서류

면제신청원 1부, 면제관련 증빙서류(사본) 1부 첨부

졸업외국어시험 면제요건
  1. 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 본교 대학원 해당과정 재학 중(최근 3년이내)에 TOEIC 성적이 600점(TOEFL,TEPS, TOEIC Speaking, OPIC의 점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관리 지침이 정한 등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2. 나. 석사과정
    • 본교 대학원 해당과정 재학 중(최근 3년이내)에 TOEIC 성적이 550점(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의 점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관리 지침이 정한 등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학사정보 - 업무편람 - 성적표기 - 성적등급 안내표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고
TOEIC 550점 이상 600점 이상  
TOEFL PBT 488점 이상 522점 이상  
CBT 164점 이상 192점 이상  
IBT 57점 이상 68점 이상  
TEPS 436점 이상 482점 이상  
New TEPS 233점 이상 258점 이상
TOEIC Speaking 100점 이상 110점 이상  
OPIC IM1 이상 IM1 이상  
IELTS 5.0 이상 5.0 이상  
JPT JPT 550점 이상 600점 이상  
SJPT L5 이상 L5 이상  
JLPT N2 이상 N2 이상  
HSK 신HSK 5급 이상 5급 이상  

※ 외국인유학생 중 입학성적이 외국어시험 면제요건을 갖춘 자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는 면제한다.

 ※ 응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과정 중에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