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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속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이전사업화(기술이전형R&BD, 연구소기업R&BD형) 사업 공고(~4/7, 15:00까지)

작성자
김아름
조회
564
작성일
2023.03.15
부서
-
내선번호
-


기술이전사업(기술이전형 R&BD, 연구소기업형 R&BD) 과제 공고

사업목적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사업내용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예산규모: 11,500백만원

 -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 서구

합계

예산

700

700

600

700

700

700

600

400

700

700

700

700

1,800

1,800

11,500

 *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R&BD 사업의 전체 과제(신규) 예산이며, 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분야

기술이전형 R&BD, 연구소기업형 R&BD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안산, 청주, 구미, 홍릉, 나주, 군산, 울주, 천안·아산

2023. 03. 03.() 2023. 04. 07.(), 15:00까지

춘천, 인천서구

2023. 03. 03.() 2023. 06. 30.(),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기타사항

(중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 수행 제한 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연구소기업

 □ 문의처 :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 김아름 주무관(☏ 054-478-6799)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링크 참조★

https://ww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29&mPid=224&pageIndex=&bbsSeqNo=100&nttSeqNo=3178226&searchOpt=ALL&search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