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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졸업유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김승만
조회
3402
작성일
2020.05.08
부서
-
내선번호
-

1. 관련

   가. 고등교육법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37(등록금) 9항 및 제185조의2(졸업유예)

2. 졸업유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예정) : 2020. 7. 13.() ~ 7. 15.()

   나. 등록기간(예정) : 2020. 7. 21.() ~ 7. 22.(

   다. 신청자격 :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이 가능하여야만 졸업유예 신청 가능

     - 추가서류 제출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자격 미달시 졸업유예신청 불가

   라. 유의사항

      - 졸업유예 가능학기는 최대 2학기 이내(1학기 단위 신청)

      - 졸업유예는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신청 완료됨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유예자가 2019학년도 후기 졸업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9학년도 후기(2020. 8) 졸업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