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24년 1학기 및 여름계절수업 공결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각 학기 종강일 이후 입력불가)
- 작성자
- 손우정
- 조회
- 12754
- 작성일
- 2024.02.19
- 부서
- 교무과
- 내선번호
- 0544787031
2024-1학기 및 여름계절수업 공결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공결은 원스톱서비스에서 공결승인 받은 다음 날에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됩니다.***
2024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공결신청은 6월 25일 09시부터 가능합니다.
계절수업 공결은 최대 3일만 사용가능합니다.
공결승인문의는 학과행정실(하단에 연락처 기재)로 문의하세요.
***취업면접 및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공결사유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T 참석은 공결사유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은 결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
- 공결이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결석에 포함되지 않음)
- 공결일수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최대 20일, 계절수업은 최대 3일, 주말제외)
-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사용일과 일수가 다를 수 있음
- 1~3호의 경조사 관련 공결은 분할신청이 불가하고 사유발생일과 연속하여서만 사용 가능
(사용일수 7일은 해당일부터 7일(주말제외 5일)까지 신청가능하나 기간 중 수업일이 3일인 경우 3일만 사용가능)
- 기말시험기간에는 성적관련으로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
(단, 직계가족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코로나19 및 독감확진자는 의무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기말시험기간 공결불가)
- 공결신청은 아래 표의 기한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첨부필수(아래 사유별 신청기한 참조)
- 증빙서류는 본인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주민번호 뒷자리 등의 개인정보는 마킹 후 첨부
- 생리공결은 수업 당일까지만 신청가능(추후 신청 불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한 과목의 한교시(한시간)만 신청해도 1일이 차감됨
- MT 참석은 공결신청 불가
- 학사운영규정제149조제8호 질병공결 관련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중대지병으로 인한 정기검진은 가능, 중대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기검진이나 진료는 불가능함
◦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첨부
2. 신청내역확인: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내역조회(승인 시 금오톡톡 알림)
3. 공결 사유별 신청일수 및 신청방법(*표시는 증빙서류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함)
※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신청시 사용일수가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
공결 사유(학사운영규정 제149호) |
공결 일수 (주말제외) |
신청기한 |
증빙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주민번호 뒷자리 등의 개인정보는 마킹 후 첨부) |
---|---|---|---|---|---|
원스톱서비스 직접 신청 후 학과(행정실) 승인
|
1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7일 이내 (주말제외 5일)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 |
2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7일 이내 (주말제외 5일) |
수업 전일까지 |
혼인관계증명서 등 |
|
3 |
본인이 출산한 경우 |
21일 이내 (주말제외 15일)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7일 이내 (주말제외 5일) |
||||
4 |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월1회(1일) |
당일까지 |
- |
|
5 |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민방위,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 - 참여재판 배심원 참석확인서류 |
|
6 |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
수업 전일까지 |
- 전역확인서 또는 휴가증 등 |
|
7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은 수업출석가능(마스크 필수), 격리할 경우 검사일부터 5일간 공결가능(기말시험기간제외) |
14일 이내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 전염병확진: 양성확인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 그 외: 진단서나 확인서
*코로나19, 독감확진자: 기말시험기간 공결불가 *코로나19 검사는 공결신청불가 |
|
8 |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진단서, 소견서 등 상태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
|
학사행정실 또는 해당 부서 방문 신청 후 교무처 승인 |
9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
수업일 2일전까지 |
학사행정실 방문신청 |
10 |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
11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문의처
구 분 |
연락처(☎478- ) |
|
---|---|---|
교무처(공결업무 전반) |
7031 |
|
정보전산원(시스템 오류 관련) |
7184 |
|
학과행정실(승인여부 문의) |
||
테크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
기계공학과 |
7290,7304 |
기계시스템공학부 |
7320, 7340,7370, 7390 |
|
기계시스템공학부 스마트모빌리티전공 |
||
신소재공학부 |
7359, 7730 |
|
광시스템공학과 |
7770, 7289 |
|
디지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
전자공학부 |
7452(반도체시스템) |
7470(제어및로봇) |
||
7962(전자통신) |
||
7480(전자및전파) |
||
7410(전자IT융합) |
||
컴퓨터공학과 |
7520 |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7540 |
|
인공지능공학과 |
7519 |
|
수리빅데이터학과 |
7800 |
|
IT융합학과 |
7420 |
|
글로벌관 종합학사 행 정 실 |
건축학부 |
7580(건축공학) |
7599(건축학) |
||
산업공학과 |
7650, 7651 |
|
고분자공학과 |
7680 |
|
소재디자인공학과 |
7720 |
|
화학공학과 |
7697 |
|
환경공학과 |
7630 |
|
화학생명과학과 |
7820 |
|
토목공학과 |
7610 |
|
경영학과 |
7840 |
|
메디컬IT융합공학과 |
7789, 7289 |
2024. 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