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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4기)』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작성자
최경옥
조회
2513
작성일
2013.11.2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붙임5_2013년 교육기부사업(4기) 담당자 FAQ[1].hwp

[양식2_멘토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hwp

[양식4_대학용] OO대학교 교육기부사업 신청자명단.xlsx

[양식3_멘토용] 수기출근부.hwp

[양식1_멘토용] 신청서.hwp

2013년도 교육기부사업(4)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기부사업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에서 자체선발)

수혜

대상

- 멘티기관 :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멘티 :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

멘티기관은 대학 또는 멘토가 직접 매칭

멘토 1인당 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

인원

- 2013년 대학별 재학생(대학알리미 공시기준)1% 이내

매칭

- 멘토 또는 대학이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멘티기관을 매칭 , 교육기부사업 신청

활동

기간

- 20141~ 2(2개월간)

대학별 활동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대학 공지사항 확인바람

세부 일정은 멘토와 멘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멘토링

시간

- 최소 10시간, 최대 75시간 이내

- (1) 최대 4시간, (1) 최대 2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멘토링

장소

- 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멘토링

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 , 멘티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교육기부사업 참여 희망 대학(별첨참조)재학생으로 제한함

           ※ 별도의 소득 및 성적기준 없음

            ※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1213()까지

                                   ○ 신청방법 : 소속 대학의 담당부서(별첨참조)로 제출

                                   ○ 제출서류1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양식참조) 1

                            제출서류2 : [양식4] 신청자 명단 작성 메일 접수 (cko4987@kumoh.ac.kr)

4.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멘토 신청

’13. 12. 13()까지

소속 대학으로 신청

멘토 승인

’13. 12월말

소속 대학 및 멘토에게 통지

멘토링 활동

’14. 1 ~ 2

대학별 활동기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대학 공지 확인바람

출근부 제출

’14. 3. 5()까지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기부 장학금 지급(최대 75시간 기준, 60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8,000

            - 우수활동 멘토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재단 지도자급 멘토링(KorMent) 신청 자격 부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제출(멘티기관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서명 필수)

장학금은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출근부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후 지급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02-2259-2141, 2142, 2144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7. 유의사항

            ○ 교육기부 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

             - ,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유급으로 이미 멘토링(또는 초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하는 경우 교육기부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유급활동 이외에 별도로 신규 멘토링으로 참여가능하며, 기존 멘티기관에서 활동 불  가함

                - 기존에 무급으로 교육봉사 또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

 

 

201311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처